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보령시 C, 2층을 D로부터 임차하여 E피씨방(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7. 21.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문맥에 맞게 계약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영업양도계약서 제1조(계약내용) 갑(양도인인 원고이다)은 본 계약에 따라 을(양수인인 피고이다)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권 및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호를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영업양도의 대상) 영업양도의 대상과 그 범위는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동산, 제1조에 규정된 건물의 건구 등 공작물 전부, 거래처에 대한 권리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와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다.
물품 품목은 별도 기재한다.
제3조(양도절차 이행의무) 을은 2017. 7. 22. 09:00부터 영업하되 갑은 잔액을 지불받으면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을은 갑의 이 사건 점포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2017. 7. 22. 09:01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을이 제4조를 이행하면 갑은 명도 및 임차권의 명의변경을 완료하여야 하고, 제2조의 물건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물품)지급) 계약대금은 1억 1,800만 원으로 한다.
을은 이 계약 성립일 전에 4,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계약일에 3,000만 원을 지불하며 잔액 4,800만 원을 2017. 7. 31.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계약대금 중에는 갑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7. 22.부터 이 사건 점포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