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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52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중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운전하던 자동차로 위협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채 단속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여성인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교통범죄의 동종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파손된 공용물건도 그 가치가 경미한 것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파손된 공용물건 가액상당의 금원을 배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