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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도를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0. 6. 24. 경 서울 종로구 종로 41길 39에 있는 종로 6가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 서울 중랑구 C D’ 로 보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겸 증영장 2020-10742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 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