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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4고단3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시 I건물 4층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주)J의 공사 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위 (주)J 분양대행업무 등을 담당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J에서 군산시 K 주상복합건물인 L상가 건축과 관련한 시행 및 시공(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1. 12. 1.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주)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24.경 분양 계약시 반드시 위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협의하여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역시 (주)생보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을 시키며 (주)생보부동산신탁이 부여한 관리번호가 명기되지 아니한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약정에 따라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주)생보부동산신탁이 부여한 관리번호가 들어있는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주)생보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하였다.

또한 위 L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에서 (주)J 신용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토지 대출금 17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밖에 공사비 등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온 피해자 M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