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8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2: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201호에서 동서 인 피해자 C( 여, 52세 )를 포함하여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다투다가 커피잔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구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