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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0085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B을 운영하던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설재를 인도하였다.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6. 2. 29.까지 납품장소: D교회 대금지불 방법: 일층 슬라브 타설 후 50% 지급, 마지막 타설 후 40%, 비계 해체후 10% 세정건설(피고)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직불하는 것을 동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B과 E와의 가설재 임대비에 대하여 B을 통하여 가설재 임대료를 청구하며, 그에 따른 금액을 B의 기성금 지불 시 가설재임대료를 공제하여 E에 직불함에 동의한다.

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2016. 2. 29.까지 미지급 임대료 8,1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 임대에 대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직불동의서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7,4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임대료 9,662,000원의 합계인 17,072,000원(= 7,410,000원 9,66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