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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0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105,993원과 이 중 19,721,233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비엠더블유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C조합법인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러한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이 2012. 5. 9.경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BMW 750Li 승용차를 운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A은 C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C이 2014. 4.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6. 29. 기준으로 C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상환원금잔액 19,721,233원과 가지급금 1,384,760원 합계 21,105,993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8. 11.경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21,105,993원 및 이중 미상환원금잔액 19,721,233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5. 15.경 리스목적물인 BMW 750Li 승용차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 C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