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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나453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만이 제1심 판결 중 같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같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기 이천군 D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이 1912(명치 45년). 3. 13. 위 G 전 228평 및 H 전 3,4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조부(祖父) F의 개명 전 이름은 P인데, 1913(대정 2년)

3. 12. 개명하였고, 위 F의 본적지는 ‘경기 고양군 Q’이다.

다. 경기 이천군 G 전 228평은 1958. 12. 30. I 전 173평과 J 전 5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위 I 전 173평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라.

경기 이천군 H 전 18평, K 전 55평, L 전 411평은 H 전 3,417평으로부터 분할된 부동산 중 일부인데, 그 후 일부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H 전 18평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고, K 전 55평은 같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으며, L 전 411평은 이천시 L 전 562㎡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