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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19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2. 29. 피고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소외인 원고는 성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위 1,500만 원의 차용금채권의 양도를 사전에 승낙한 것에 터잡아 위 1,500만 원의 차용금채권을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의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7호증 포기각서, 갑 제8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갑 제9호증 차량운행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류들에 기재된 필체는 모두 피고의 남편인 D의 것으로서 D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증거들을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