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살된 아들을 거실에 놓아두고 샤워를 하였는데, 마침 집에 돌아온 피고인이 아들이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본 후,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도 돌보지 않고, 다른 남자랑 놀고 와서 씻는 것 아니냐 ”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 등 온몸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 09: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약 1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입과 손,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