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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2 2015고단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68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포르모 쇼핑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