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8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2:0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 세, 여) 이 “ 아르바이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하면서 대충하지 말고 제대로 해 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대충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