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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8.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 332에 있는 경일초등학교 사거리를 뚝섬역 방면에서 서울숲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신호등이 점멸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F(여, 76세)가 급히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 있는 인도에서부터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우선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 후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내지 확대에 과실이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음, 교통관련 전과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