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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9』 피고인은 2013.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0:45경 제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 30. 21:17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4』 피고인은 2019. 11. 30. 20:50경 제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어린 것이 너는 저리 가 있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G에게 “이 새끼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착용 중인 안경이 일부 파손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