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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빌딩 4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 자재도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0.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E의 2014. 8월 임금 799,022원 등 임금 합계 14,987,71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727,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0.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2,141,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548,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