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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9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1. 13:09 경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기점에서 6.5Km 떨어진 한국도로 공사 청계 영업소( 일산 방향 )에서 총중량 44.7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경기 D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단순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