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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772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2012. 1. 3. C와 그 소유의 대전 중구 D, 2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임대기간 2012. 2. 12.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4. 3.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7. 3.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6. 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