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19:55경 부산 연제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집안이모를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그러면 나도 형님 대우 못하겠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머리카락이 잡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