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2.11 2019나1009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3,4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20. 2. 1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 운전자는 2017. 8. 28. 07:5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혁신도시 부근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앞서 사고로 정지한 E 엑센트 차량(이하 ‘엑센트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 원고측 차량은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꺽으면서 운전석 앞쪽 앞 범퍼로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다.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선행사고 직후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원고측 차량을 들이받았고, 원고측 차량이 엑센트 차량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측 차량 뒤쪽에 있던 F 말리부 차량(이하 ‘말리부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측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고측 차량이 재차 원고측 차량을 들이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견적 산출 프로그램인 audatex 프로그램으로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를 산출한 결과 전방부 수리비 10,356,668원, 후방부 수리비 14,132,382원으로 합계 24,489,050원이 차량가액인 22,390,000원을 초과하여 전손처리하였다.

원고는 2017. 9. 18. 원고측 차량 소유자 G에게 차량가액 22,390,000원에서 잔존물 가액인 3,140,000원을 제외한 19,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12호증, 을 1, 2, 6,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