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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0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537,87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6.부터 2015. 5.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1, 2, 제3, 4, 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5. 16. 같은 지역에서 폐지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에 관하여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인 2012. 5. 16.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가.

기본 정보 1) 성별 및 연령 : C생 여자(이 사건 상해 당시 69세 4개월 23일) 2) 기대여명 : 이 사건 상해 당시 14.4년(여명종료일 2026. 10. 9.)

나. 기왕 치료비 등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및 의료보조기 구입비 등으로 2012. 5. 16.부터 2012. 6. 12.까지 합계 3,220,9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향후 치료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 치료비 등을 별도로 계산하는 이상 향후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5. 2.부터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1) 물리치료비 1일 1회당 13,143원(= 통증 복합운동요법 8,047원 표층열 치료 429원 심층열 치료 1,170원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치료 3,497원)의 비용이 드는 물리치료가 30회 필요하므로, 물리치료비 394,290원(= 13,143원 × 30 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로부터 30일째인 2015. 5. 3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