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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반복함에 따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