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01: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YF 쏘나타 승용차 택시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자신의 집 앞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주먹과 발로 아래와 같이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1:3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부터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