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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01: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YF 쏘나타 승용차 택시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자신의 집 앞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주먹과 발로 아래와 같이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1:3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부터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