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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20고단24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 평부대 B 중대에서 병 1235 기로 근무하던 군인이고, 피해자 C(19 세) 는 같은 중대에서 병 1250 기로 근무하던 군인이다.

1. 2019. 11. 16. 경 범행

가. 폭행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속하는 부대 내 생활관, 조리실에서 일어난 범행이므로 군 형법 제 60조의 6에 의하여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으나,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1. 16. 12:10 경 위 중대 내 생활 반에서 다른 선임 병사의 지시를 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병 영 악습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붓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폭행 및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중대 내 생활 반에서 호출을 받은 피해 자가 생활 반으로 복귀하자 군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마대 자루 봉( 총 길이 약 60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1. 17. 경 범행

가. 특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7. 10:10 경 위 중대 내 조리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32cm , 날 길이 약 2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겨누며 마치 칼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