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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5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6, 7죄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I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고, M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3면 마지막 행의 “29 내지 32”를 “29, 30, 32”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4면 5행의 “26” 다음에 “28, 29”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