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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231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부동산목록기재제1항건물중, 피고B은건물전체를, 피고C은지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G 외 345필지 66,08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노원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고, 2016. 11. 1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 11. 1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 고 점 유 현 황 지 위 B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건물 전체 (청산자) 소유자 C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건물 지층 (영업권) 세입자 D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건물 1층 (영업권) 세입자 E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건물 2층 (주거) 세입자 F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ㄴ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나)부분 35.97㎡ (영업권) 세입자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 2017. 6. 23. 수용재결을 얻고, 수용개시일 전인 2017. 8. 11.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등을 전액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8. 25. 피고 D, F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얻어 수용개시일 전인 2017. 10. 18. 피고 D,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영업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