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4488 구상금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전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소30124 판결
2017. 12. 21.
2018. 1. 18.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6,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와 A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와 C 토스카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구급차는 2013. 3. 4. 16:25경 김제시 아리랑로 순동사거리를 황산 방면에서 관망대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전방의 적색신호를 확인하고도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이 사건 구급차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측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 유한회사 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에게 이 사건 구급차의 수리비로 7,630,04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바, 피고측 차량에는 이 사건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고, 이 사건 구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측 차량과 이 사건 구급차의 각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측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2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급차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의 20%인 1,526,008원(= 7,630,041원 × 0.2)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구급차는 후송도중 사망할 수도 있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어서 긴급한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구급차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시속 71~80㎞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측 차량은 제한 속도 내인 시속 60~70㎞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약간 감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측 차량의 진행방향의 신호는 피고측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녹색직진신호였다.
2)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측 차량이 교차로 부근의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지점에 이르러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던 때 이 사건 구급차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양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시점에 이 사건 구급차를 미리 발견하였다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구급차가 진행하던 도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1차로와 2차로에 트럭과 승용차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측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좌측에는 가로수들이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 사건 구급차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두 차량 중 어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원고는 갑 제7호증의5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구급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두 차량의 교차로에서의 진행 속도, 충돌 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구급차를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하거나 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 교통법 제29조 제3항). 이 사건 구급차의 운전자는 비록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는 속도를 감속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속도마저 감속하지 않았고,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구급차가 이러한 방법으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구급차는 경광등을 작동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각 차량의 진행속도 및 교차로 진행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렸다는 점만으로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구급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리란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남해인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