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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5가단94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만 원을 지급하며,

다. 2015. 12. 2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017.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8.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10. 8. 30만 원, 2015. 10. 25. 30만 원, 2015. 10. 27. 30만 원 합계 9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12. 28.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2. 28.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8. 26.부터 2015. 12. 25.까지 미지급차임 150만 원[(60만 원 × 4개월) - 90만 원]과 2015. 12. 26.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