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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오일장신문에서 C 회사이 제주시 D에 신축 예정인 E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5 세) 과 E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 22. 경 제주시 G, 2 층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D 제 6 층 601호 (A 타입 )를 총 분양대금 1억 8,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한 상태도 아니었고, 오히려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매 가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해 건축 공사 포기가 논의되는 등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니까 내일까지 중도금을 납부 해라.

착공을 했으니 중도금을 입금 해라.

나머지 분양 자들은 모두 납부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C 회사 법인계좌( 제주은행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