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65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선망 어선 B(9.77 톤, 디젤 550 마력, FRP, 충남 서천) 의 선장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을 이용하여 2020. 8. 13. 11:05 경 군산시 연도 남서 방 약 4.8 해리( 북 위 36도 00분 713초, 동경 126도 22분 364초 )에서 연안 선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전 북- 충남 해상 경계, 현장사진, B 선적 증서, 어업허가 내역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처벌 전력이 십여 차례에 달함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거듭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 소지 또한 커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