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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079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307동 옆 정자에서 D, E, 성명불상의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가 G의 집수리를 위하여 자주 방문하면서 가까워져 불륜관계까지 이른 사실이 없음에도 “G씨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알았대 ”라는 E의 질문에 "F가 관리사무실을 근무하잖아.

근무할 때 G씨네 집에 뭐 고장 났으니까 고치러 왔을 거 아니야 맨날 호출을 오라고 하는 거지, 안 고장 났는데.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지.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아니 시내에서 만나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잖아.

F가 태우고

와. G을"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곧이어 피해자 G과 함께 아파트에서 사용할 기름 회사가 있는 오산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그 기름에 중금속이 많아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기름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반대를 해서, 그 기름이 안 들어와야 벙커씨유 돼서 돈을 먹는 거 아니야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F가 G과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벙커씨유 공급 회사에서 F가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말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그 말을 하게 된 앞뒤 맥락을 따져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CD 및 녹취록에 의하면, “F와 G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E의 질문에 피고인이 “(G이 F를) 맨날 고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