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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고정6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0:58 경 광주시 B 건물 C 호 주거지 내에서, 며칠 전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D(37 세, 남) 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들고 나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관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