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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1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대림)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강도 유사 강간 및 강도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앞 원룸형 빌라로 피해자가 혼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원룸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결박한 채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항문 성교를 시도 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정액을 먹게 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가학적이어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위 범행 이후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어 약물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한테서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미리 알아둔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위 특수강도 유사 강간 및 강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