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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H(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R로부터 인수하여 그곳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관하여 R의 누나인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은 R에게 지급할 시설비 2,0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이 사건 업소에 찾아왔다가 때마침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의 관리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속 당일인 2014. 7. 15. 02:10경 가사도우미 일을 마치고 이 사건 업소를 찾아가 피고인 A에게 R가 받을 시설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였는데, 피고인 A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간 사이에 때마침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관리인으로 업주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 ① J, I, M, K, L의 각 원심법정 진술과 J, I, M의 각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단속 당일인 2014. 7. 15. 02:10경 무렵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인 J, I, M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