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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2. 2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4 층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투약 가액 10만 원 (1 회 투 약분)]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o 필로폰 투약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

2016. 2. 2. 경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