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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단55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