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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01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 C’은 ‘C’으로, ‘피고 D’은 ‘D’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 E, F, G, H, I과 C, D은 피고 종중의 2009. 10. 29.자 이사회 및 2009. 11. 5.자 종중총회가 개최된 바 없음에도 마치 적법하고 유효한 이사회 및 종중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결의서 및 종중총회 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C, D을 통해 대주단 측에 제출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대주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O에 자금을 대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되어 결국 대주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종중은 그 대표자인 C과 이사인 피고 E, F, G, H, I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종중은 민법 제756조에 의해 C, 피고 E, F, G, H, I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 피고 종중의 이사들은 D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O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2009. 10. 29.자 이사회결의서 및 2009. 11.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