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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1 2015가단337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B 답 1396㎡ 중 별지 도면 표시 13, 3, 14, 15, 16, 17, 5, 6, 18, 1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원주시 B 답 1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20. 원고 앞으로 2007.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ㄷ), (ㄹ), (ㅁ)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등 부분’이라고 한다)은 도로 및 교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피고는 1999년경 이 사건 도로 등 부분에 교량을 건설하고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 등 부분의 차임은 별지 기간별 월차임 기재와 같고, 그 후의 차임은 2016. 4. 20. 현재의 것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D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등 부분 지상 도로 및 교량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도로 등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E가 1999년경 대리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 등 부분이 마을길과 교량 부지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