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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61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간판에 업종구분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23:50경 위 주소지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외부 간판에 '노래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 영업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업소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라는 상호의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청소년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임에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