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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6고단89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338 - 피고인 A, B]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성명불상자, F,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받고 예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우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F, O 등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모의한 외에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하는 등으로 가담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 있어서는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