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3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있어서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산상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