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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8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모욕의 점) 피고인이 D 카페와 밴드에 게시한 글과 댓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공익제보자로서 조합장인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성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D 카페와 밴드는 가입자 수가 500명을 상회하는 등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글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