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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4.19 2017노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 가) 거래 단가에 관한 합의 내지 승인이 있었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료 육정 산서 및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① 흑 돈 거래 단가를 150원, 50원으로 낮추어 적용하고, ② 일부 비 규격 또는 등급 외 도체에 대한 거래 단가를 감액하고, ③ 도축 비의 부담을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전가 하여 공제하고, ④ E 명의의 2013. 8. 23. 자 원료 육정 산서 및 G 명의의 2013. 10. 31. 자 원료 육정 산서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⑤ F 명의로 거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거래 단가를 전국 평균 단가의 71% 로 적용한 것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합의 내지 피해자 회사의 승인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원료 육정 산서 및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J, L, M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합의 내지 승인이 없었다고

보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원료 육정 산서 및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흑 돈 거래 단가를 150원, 50원 등으로 낮추어 적용한 부분 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최초로 거래할 당시에는 흑 돈의 거래 단가를 제주 평균 단가의 500원( 계약은 800원에 하되 나중에 300원을 반환하는 조건 )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G 명의로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선입 금 내지 보증금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운송료, 외상대금 등을 대납하여 주자, 피해자 회사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거래 단가를 ‘ 제주 평균 단가의 350원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