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주 취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 로 시내 구간을 주행하다가 2 차례의 교통사고를 연달아 낸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블랙 박스 영상 증거 순번 50번, ' 피의자 A 블랙 박스 영상 2018. 2. 25.‘ CD 중 파 일명 ’REC2 _20171222_ 234907', 'REC2 _20171222 _234946' 참조. 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I에게 약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몽 골 출신의 외국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