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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5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C’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면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이 ‘C’ 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위 ‘C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7. 29.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본사 대출 팀 E 대리다.

3.8% 의 이자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으니 대출금 반환 금과 국세청 신고를 위한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반환 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2. 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 10:5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본인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 수사를 위하여 국가안전계좌로 계좌의 예금을 이체하여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다시 환급을 해 준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