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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8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