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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666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80,000원 및 2018. 4.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진오토텍)는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용도 : 편의점 임대기간: 2012. 9. 11.부터 2014. 9. 21.까지 보증금 : 2,000만 원, 임대료 : 월 120만원 인도 및 원상복구 : ㉠ 피고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그 소유물을 계약종료일까지 반출하고, 원고 소유의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1항). ㉡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도 또는 원상복구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통상 임대료의 2배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2항). 임대보증금의 반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6조 전단).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관하여만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임대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 임대료 : 월 170만원

다. 원고는 피고는 2016. 9. 21.경 임대기간을 2016. 9. 22.부터 2017. 9. 21.까지 1년 연장하고 나머지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7. 9. 21.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