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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1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일시’ 란 기재 무렵 ‘공사명’ 란 기재 각 공사를 장성군 등으로부터 수급한 뒤, 그 무렵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가 공사를 책임시공하고, 원고는 공급가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인지대 등을 공제한 금액의 81%(다만, 아래 표 순번5 기재 공사는 95%)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B D F G H C E I

나.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 계좌 또는 피고의 처인 J의 계좌 등으로 별지1 목록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609,87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표 기재와 같이 자재 대금, 근로자 인건비로 합계 91,063,522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15,908원의 자재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K L M N 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92,830,227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107,609,873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직접 자재대금, 인건비 등으로 91,063,522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98,673,395원(= 107,609,873원 91,063,522원)을 변제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K 등에 대하여 자재대금 등 합계 20,015,90 8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15,9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