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4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중 각 2/22 지분에 관한 2016.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와 C,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중 각 2/22 지분에 관한 2016. 12.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