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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4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중 각 2/22 지분에 관한 2016.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