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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8:25 경 원주시 우산동 우산공단 길 25에 있는 동보 렉스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온천 길 2에 있는 보원 탕 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1년, 2013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사범죄인 무면허 운전으로도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