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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단3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톱 1개(증 제2호), 본드 흡입에 사용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14:5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 있던 쇠톱으로 잠겨있던 셔터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돼지표 본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9. 15: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환각물질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환각물질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사일자 확인 및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